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의 한도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에 바로 입금되며, 대출을 받으려는 집주인은 후순위 채권자로 밀리게 될 다음 세입자를 위해 보증을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을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금은 회수되게 됩니다.
규제 완화
최근에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의 규제가 완화되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보다 쉽게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27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1년간, 개인 다주택자가 전세보증금 차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는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규제로 적용됩니다. 이는 연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DTI 규제가 적용되므로 총부채상환비율이 40%로 규제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 더 높은 비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또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하향되어 1.25∼1.5배에서 1.0배로 조정됩니다. 이런 조치는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해 거주 이동이 제약되거나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보다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 특례보증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으려는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전세보증금반환 특례보증’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는 임대인이 납부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대출 회수 약정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이로써 후순위 근저당권자로 밀리게 될 다음 세입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특례보증은 대출규제가 완화되는 2023년 7월 27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3개 보증기관에서 모두 출시됩니다. 당분간은 임차인이 가입하고 임대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상품만 이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가입하는 특례보증은 8월말 중 출시 예정입니다.
정리
종합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의 한도와 기준은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DTI 60%가 적용되는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집주인은 후순위 채권자로 밀리게 될 다음 세입자를 위해 보증을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로써 전세금 반환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후속 세입자와의 전세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집주인이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질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으로 직접 입금되며, 집주인은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증을 가입해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의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의 한도는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에 따라 다르며, 대출금액은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요구액과 관련된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후순위 채권자로 밀리게 될 다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을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은 회수되게 됩니다.